공지사항
예비신혼부부 무주택세대구성원 안내
2024.12.24 09:10- 작성자 관리자
- 조회 1,152
안녕하세요 양평동 동문 디 이스트 임대관리센터입니다.
예비신혼부부의 경우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.
예비신혼부부의 경우에는 "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인 경우"로서 다음 각 항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이 대상입니다.
부모님의 주택소유여부와는 무관하며,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인 경우에는 특별공급에 지원 가능함을 안내드리겠습니다.
감사합니다.
※ 첨부파일 참고
예비신혼부부의 경우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.
예비신혼부부의 경우에는 "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인 경우"로서 다음 각 항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이 대상입니다.
부모님의 주택소유여부와는 무관하며,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인 경우에는 특별공급에 지원 가능함을 안내드리겠습니다.
감사합니다.
※ 첨부파일 참고
- 파일1 [별표 1]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 자격 및 선정방법제14조의3 관련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.pdf (파일크기 : 161.3K / 다운로드 : 198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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